지난 글에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항목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서류
오늘은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항목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시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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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공제항목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이나 주택 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내역 등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소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05.01. ~ 05.31.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06.01.~)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이 가능합니다.
저도 며칠 전 누락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신고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경정청구는 홈택스 전자 제출 또는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 제출의 경우
- 근로소득 신고의 경우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 신고의 경우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소득 신고 →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건 및 기한
아래의 요건 충족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 요건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
- 기한 : 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 경우에 5년 이내
위의 사진과 같이 경정청구 외에도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
① 기한후신고 : 근로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② 수정신고 : 당초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할 때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③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납부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수정신고는 적게 납부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로 경정청구의 반대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신고와 수정신고의 차이는 정기신고 여부입니다. 기한 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했으나 신고 내용에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 오늘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ଘ(੭*ˊᵕˋ)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