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1회만 허용했던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액 상환할 경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그리고 금번 소액생계비대출의 지원확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소액의 생계비가 부족한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대출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연체자, 무소득자 가능 (신용‧소득요건 충족 시)
※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혜택
[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구조 ] 기본 금리 15.9% → 금융교육 이수시 15.4%(△0.5% p) → 6개월 성실상환 시 12.4%(△3.0% p)→ 추가 6개월 성실상환 시 9.4%(△3.0% p)
• 이자 성실 납부 시 6개월마다 3% p씩 2차례 인하 혜택 제공
•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시 0.5% p 우대금리 적용
★ 금융교육 이수방법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대출 이용방법
1. 대출자격조회 및 사전 상담예약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 온라인 예약 페이지 (sloon.kinfa.or.kr)
※ (자격조회) 소득‧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집니다.
※ 운영시간 매주 월 ~ 금 09:00 ~ 20:00
2. 대면상담 및 대출신청
• 사전 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대출상담 시 구비서류 :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3. 대출실행
• 대출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최초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필수
•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 신청 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지금까지 현행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1년 동안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24.09월 이후 확대될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확대 방안
① 전액상환자 대상 재대출 허용 (’ 24.9월~)
• 전액 상환한 자에 대해 100만 원 한도(추가대출 포함) 내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 재대출시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
→ 횟수제한 폐지
② 자체 채무조정 지원 강화 (’ 24.4분기 중)
• 현행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ex 10%)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또한, 다중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적극 연계하여 채무조정과 회생·파산 신청 지원할 예정입니다.
③ 부채관리 지원(’ 24. 하반기 중)
• 고용·복지 연계, 컨설팅, 금융교육 등을 통해 연체자의 부채관리 지원 및 상환능력 제고할 예정입니다.
→ 금융전문 컨설턴트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6개월간 신용·부채 관리 솔루션(유선상담)을 제공
보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