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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개정 내용, 시행일,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 등

by 하똥 2024. 7. 11.

 

중도상환수수료 개정안 표지 이미지

 

 

 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무엇인지, 이 수수료가 어떻게 개정되는지, 그리고 언제 시행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처음 약속한 만기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도중에 갚을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뜻합니다.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윳돈이 생기면 미리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금융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으로 인해 미리 계획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겨 수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 보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

 

  • 잔존기간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며,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도 중도상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차주유형, 담보구분, 금리종류별 중도상환수수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금소법에 따라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정내용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손실 비용 :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 행정·모집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이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개정 시행일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5.1월 중순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