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동영상 교육과 구직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유형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여부 및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유형 ★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 기본수당(월 50만 원 ×6개월) + 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 부양가족 기준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총 지급액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 5만 원 단위로 분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주기 중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①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심사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지원제외대상 ]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II 유형 ★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6개월 범위 내 수당 최대 195만 4천 원(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
②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①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 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② 청년 :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③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급요건 및 내용 ]
-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내 지급합니다.
[ 신청서류 ]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참여 가능여부 및 재참여 가능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후 재참여 가능
-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